대구시교육청,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고정기어 방식으로 페달과 바퀴가 동시에 회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바퀴를 미끄러뜨리거나 발로 멈추는 방식으로 제동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현행 자전거법상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최근 서울에서는 한 중학생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계도·단속을 실시한 뒤, 9월 17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경고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해 2학기 개학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든 학교에서 집중적인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임 조·종례, 교장 훈화 시간 등을 활용해 자전거 도로 주행 안전수칙과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에는 ▲자전거 도로 주행 관련 법규 ▲픽시자전거 안전수칙 ▲자전거 5대 안전수칙 ▲경찰청 단속 안내 등이 포함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는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학교와 가정, 학생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