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무주택 임차인 주거안전망 강화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홍보와 참여 독려에 나섰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강북구는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중 ▲청년(만 19~39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이며, 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만 해당된다.

단,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지원사업 기수혜자(동일 자치구 내 2년간 추가 지원 불가),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90%를 지원하며, 한도는 최대 40만 원이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거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강북구청 6층 주택과에서 가능하며, 제출서류와 절차는 강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 02-901-68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